공지사항

공지 [일반]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

2018.07.06 / 악보바다
조회수 75903

현금성 결제수단(무통장입금, 가상계좌, 계좌이체, 상품권) 등으로 결제한 경우
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1.가상계좌, 계좌이체 : 결제창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(미 신청시 자진 발급 분으로 자동 발급)
  자진 발급 분 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
  조회/발급 > 현금 영수증 > 현금 영수증 수정 > 자진 발급 분 소비자 등록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2.무통장 입금, 상품권(문화/도서/해피머니) : 결제 당일까지 고객센터에 신청(야간 또는 휴무일 시 이후 영업일 발급)

3.휴대폰 :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됩니다.
  단,계좌 이체 등을 통해 통신 요금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요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발급.

4.신용카드 :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.

5.카카오페이, 토스페이 : 결제는 각 사이트(앱)에서 관리하므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1분기~4분기 별로 신고가 되므로 거래가 발생한 달,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
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   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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